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
정보통신방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지 못함 (제23조의2)
법령공포: 2012.2.17 벙령시행: 2012.8.18 유예기간: 법령 공포 후 6개월
*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 상항 (1)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(2)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/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(3) 영업 목적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하여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 |